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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동산]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by ENJOY부자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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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엄청 오른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란 어렵다.
아파트 가격도 너무 올랐지만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가장 유리한 건 청약이라고 한다.

주택청약조건 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는데 조건이 맞는다면 특별공급으로 청약해보는 걸 추천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1회로 제한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 국민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범위 내
청약자격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자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위에 조건들을 확인해보고 청약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지금 너무 오른 아파트들을 대출에 제돈주고 사기가 어렵다면, 이제 새로 지어지는 분양아파트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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