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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유형 | 2유형(구취업성공패키지) | |
지원자격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재산 3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이여야 한다.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청년, 저소독층 등이여야 한다.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이나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중이고,
지원받고 학원을 다니고 싶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걸 추천드린다.
신청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다.
1유형과 2유형의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링크에 들어간다.
↓
메인에 참여신청을 누른 후 본인인증하고, 개인정보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에 바로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며
보통 2주~4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지원받고 싶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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