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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

by ENJOY부자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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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을 지원해준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34세 이하의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하이며, 신규계약시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시에는 보증금의 80% 이내이다.

 

※대출금리

-기본 연 1.5%~2.1%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일 경우 연 0.3%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근로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을 위해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주택 관련해서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대조),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타: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및 담보 제공 서류


위에 조건들을 확인하고 조건들이 맞다면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밑에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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