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지원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을 지원해준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34세 이하의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 2021.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