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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조건 확인하기!

by ENJOY부자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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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지급.

 

※지원자격※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원 지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원자격 확인하고 월 12만원씩 투자해서 천만원까지 목돈 마련하자!

 

청년내일채움공체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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