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주택지원1 202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및 이자를 지원 합니다. ※신청자격※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이하의 청년. ※융자지원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대출 및 이자지원기간※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 2021. 4. 23. 이전 1 다음